월 급여는 세전 3,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9시 출근해서 20시 퇴근하고 주 5일 일하고 2일은 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휴게 시간은 따로 없지만 매장 뒤에서 밥 먹을때라고 하면 1시간 있네요.
직원이 부족하여 쉬는 날 추가로 일을 하였고, 일한 것은 일당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3,300,000원/(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13,094.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3,094.7원*8시간= 104,757.6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3,300,000÷230=14,348
휴일근로수당=14,348×9=129,13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30만원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약 15,789원이 하루 통상시급이며 8을 곱한126,316원이 일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