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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실비보험 해지시 피보험자동의 연락관련 질문 입니다

어머니께서 KB손해보험에 실비가있습니다

예전에 압류때문에 동거인에게 계약자로 변경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되어있습니다

보험금은 어머니께서 납부를 다 하셨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였는데

동거인이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실비보험을 해지하였고해지 환급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해지시 KB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연락도없었구요

다시 실비보험 부활하거나 동거인을 법적으로 고소하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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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다를경우는 피보험자의 동의나 또는 증권을 가지고 가면 해지가 가능하죠..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계약자 권한이라 부활은 어렵습니다.

    동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해지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어 이미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보험부활이 어렵습니다. 사망보험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피보험자 동의가 없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부모양쪽다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년은 특별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자가 어머니였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동거인이 해지환급금까지 편취했다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보험사에 부활을 오구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실비보험 부활하거나 동거인을 법적으로 고소하는방법 있을까요?

    사실관계는 알수없으나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계약의 해지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계약해지로 부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