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당했는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8월4일.4명이온테이블중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에서 흡연을 하기에 흡연실을 이용하라고했는데 담배피던사람이 욕을하며 뺨을 때렸고 조금이따가 다시오더니 또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신고를했고 경찰이왔고 다음날 담당형사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하시고 usb에 담아가셨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018호)은 2024.08.21.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도 못받고 피의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문자내용을 이해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요! 업소주인도 일방적으로 아무런대응없었다고 진술서도 제출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