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돼 있어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사내 분위기와 맞지 않아 1개월 수습 끝난 뒤 퇴사하게 되어 한 달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열람하니까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서 4대보험은 안 떼여 있고 3.3%만 징수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했고, 고정급이 정해진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계약 시에도 정규직으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업종코드940916)로 신고돼도 무방한 건가요?
만약 세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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