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
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SNS등에 소개글을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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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응 질문주신 내용정도를 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영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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