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SNS등에 소개글을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응 질문주신 내용정도를 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영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