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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토끼236
고혹적인토끼23624.03.24

안갚아도 된다면서 헤어지자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어제 헤어졌습니다.

저희집에 빚이 좀 있는데 제가 갚는걸 도와드렸었어요.

남자친구한테 힘들다고 말하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받는다했고 너한테 갚는것도 힘들다 라고 말했는데 안갚아도 된다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게 싫어서 그냥 주는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정도 달에 40-50씩 받았습니다.


어제 헤어졌는데 그사람이 여태 도와줬던거 다 도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천만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 이걸 안갚아도 된다 해놓고 갑자기 갚으라 하니, 갚을 돈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안갚아도 된다는 문자내용은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날라가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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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될 수 밖에 없으나, 내용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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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이고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증여로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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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관계일 당시 호의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헤어진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도 상대방이 호의로 도와주었고 안갚아도 된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서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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