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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2

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수출입 통관 관련해서 품목이 주기적으로 바뀌는거 같은데 국가에서 정하는 수출입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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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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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공고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2. 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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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입금지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4)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됩니다.

    2. 수출입제한물품은 총기,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CITES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은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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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물품(위조지폐, 국가안보위협 물품 등)을 제외한 수출입 금지 물품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출입과 관련하여는 3개의 별표가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펼침 [별표 1] 수출금지품목

    펼침 [별표 2] 수출제한품목

    펼침 [별표 3] 수입제한품목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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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수출입 통관 관련하여 정하는 수출입 금지 품목은 여러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입 금지품목은 제234조에 따라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11조에서 수출입금지 품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품목의 제한 요건은 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나. 생물자원의 보호 ,다.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라.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마. 과학기술의 발전, 바.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위르 ㄹ정하여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ㅡ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출입의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대외무역법상의 별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첨부가 되어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수출금지품목 [ 별표 1]

    수출 제한 품목 [별표2]

    수입제한품목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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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금지품목은 여러가지 관련법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수출입 공고를 보시면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현재 수출금지품목으로 규정된 것은 고래고기 등입니다.

    또한 제한품목 등이 존재하며 여러 법령상 허가 등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예 : 총기 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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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수출입관련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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