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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인터넷??으로도박하는사람.....핸드폰으로심하게합니다
대출받아서6000정도있다는데...돈못벌때도빛이2000이었습니다지금은개인회생하고그후입니다...
인터넷불법도박신고어떻게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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