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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
쾌활한베짱이4823.12.11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그 뭐 궁금해서남깁니다변호사님

1대포폰 사기죄신고가능한가요?

2그리고 현상수배도신고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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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를 속여 대포폰을 만들도록 했다면 사기죄 신고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상수배를 신고접수한다는 의미가 "현상수배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포폰 을 사용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