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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48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그 뭐 궁금해서남깁니다변호사님
1대포폰 사기죄신고가능한가요?
2그리고 현상수배도신고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를 속여 대포폰을 만들도록 했다면 사기죄 신고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상수배를 신고접수한다는 의미가 "현상수배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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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포폰 을 사용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