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그 뭐 궁금해서남깁니다변호사님
1대포폰 사기죄신고가능한가요?
2그리고 현상수배도신고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를 속여 대포폰을 만들도록 했다면 사기죄 신고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상수배를 신고접수한다는 의미가 "현상수배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포폰 을 사용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