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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9.29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1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요추골절상을 입어서 허리가 많이안좋은상태입니다.
직업이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니 오토바이를 안탈수도없구요
어제 오토바이끼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친구랑 같이 타고있었구요 신호대기하던중 다른 오토바이가
전방을 보고있지 않다가 뒤를 쳤습니다.
당연히 친구 저 둘다 오토바이가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골절 같은건 같지만 다리도 저리고 놀라서 그런지
허리도 심각하게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병원입원을 하려하는데
기존에 요추골절상을입어 허리가 안좋은상태인데
병원에가서 mri를 찍어보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도움주실분 있으실까요.?
살면서 사고가 이번이 두번째라 이런쪽을 잘 알지 못하여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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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가서 mri를 찍어보는게 맞는걸까요

    : 교통사고의 경우 MRI촬령은 질문자가 원한다고 해서 찍어 주지는 않으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즉 주치의가 님의 상태를 먼저 X-ray등으로 체크하고 치료를 한 후에도 호전이 안될 경우 촬영을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기존 상해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튼 이부분은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체크를 해야 하며,

    만약 있다면 기존 상해 즉 기왕증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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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전 사고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건인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 회사는 기존에 증상이 있는 경우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허리에 대해 염좌 진단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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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등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검사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및 합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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