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월 실지급금 문의요
이달에 육아휴직을 시작합니다
시작후 30일 이후부터 급여신청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 첫째때 (2011년) 육아휴직 1년 썼었고
둘째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남자) 둘째로 첫 육아휴직을 1년 쓰는건데
사후지급금 제외한 월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제 급여 기준으론 1년동안
상한선으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째에 대해서 부부 중 첫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중 25%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112만 5천원을 수령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음김 50% 상한액 120만원 중 25%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9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첫째에 대해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의달 특례가 적용되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금 공제 되지 않고 지급되는 점이 다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3개월까지는 1,125,000원을 4개월부터는 900,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최초 3개월 : 매월 112만 5천원(월 150만원 * 0.75)
2. 나머지 기간 : 매월 90만원(월 120만원 * 0.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3달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150만원 /네번째달부터는통상임금의 50% 입니다. 상한액은 120만원입니다.
위와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