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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253
깍듯한오색조25321.07.07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월 실지급금 문의요

이달에 육아휴직을 시작합니다

시작후 30일 이후부터 급여신청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 첫째때 (2011년) 육아휴직 1년 썼었고

둘째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남자) 둘째로 첫 육아휴직을 1년 쓰는건데

사후지급금 제외한 월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제 급여 기준으론 1년동안

상한선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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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째에 대해서 부부 중 첫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중 25%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112만 5천원을 수령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음김 50% 상한액 120만원 중 25%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9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첫째에 대해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의달 특례가 적용되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금 공제 되지 않고 지급되는 점이 다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3개월까지는 1,125,000원을 4개월부터는 900,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최초 3개월 : 매월 112만 5천원(월 150만원 * 0.75)

    2. 나머지 기간 : 매월 90만원(월 120만원 * 0.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3달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150만원 /네번째달부터는통상임금의 50% 입니다. 상한액은 120만원입니다.

    위와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