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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아나콘다209
화끈한아나콘다20922.06.09

30년전 성폭력을 당햇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선 제가5살돼던해에 돌아가시고 8살무렵 큰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에게 위자료를주시고 저희의 의견에 상관없이 저와누나 3남매를 큰아버지께서 거둬키우셧는데요 제가 10살돼던무렵부터 저와 누나들은 큰집식구들로부터 상상조차 하기싫은 학대는 기본이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큰집에서 고등학교 졸업할떼까지 참고 살아야만 햇는데요 오렛동안 참아오다가 지금에서야 법적대응을 하려고하는 이유는 누나가 유방암을 숨기고 앓고잇다란 사실을 근 2년지난후에야 알고 난 후에서엿습니다 48살되도록 남자 기피증이잇던 누나는 남자손목은 커녕 결혼도못하고 모유수유를 안해서 유방암에 걸릴수도잇다란 의사의 소견에 큰아버지에게 찾아갓엇는데 사과한마디없스셧습니다 이에 격분해서 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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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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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법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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