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갱신을 대리인과 할 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또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곧 기존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기존계약의 증액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다시 동일한 대리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변동 내역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 최초 계약서에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갱신계약서에도 두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의 정보 없이 소유주 인적사항과 날인만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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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다시 동일한 대리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변동 내역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최초 위임장 등에 재계약에 대한 권한 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분과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서에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갱신계약서에도 두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의 정보 없이 소유주 인적사항과 날인만 해도 되나요?
==>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