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다시 동일한 대리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변동 내역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최초 위임장 등에 재계약에 대한 권한 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분과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서에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갱신계약서에도 두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의 정보 없이 소유주 인적사항과 날인만 해도 되나요?
==>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