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1.12.10

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인사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정신이 없던 도중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놓쳤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미만자에게도 촉진을 하는데

촉진 대상자가 현재까지 연차가 10개가 남은 상황이며

이번 촉진은 연차휴가 2일에 대한 1차 사용촉진이었으며

원래는 8일까지 촉진을 했어야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일 이내 통보를 해야했는데

지금 촉진 메일을 발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촉진 시기가 지나고 통보하면 나중에 수당 지급할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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