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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1.12.10

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인사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정신이 없던 도중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놓쳤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미만자에게도 촉진을 하는데

촉진 대상자가 현재까지 연차가 10개가 남은 상황이며

이번 촉진은 연차휴가 2일에 대한 1차 사용촉진이었으며

원래는 8일까지 촉진을 했어야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일 이내 통보를 해야했는데

지금 촉진 메일을 발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촉진 시기가 지나고 통보하면 나중에 수당 지급할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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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으로 볼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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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촉진일자에 맞춰 연차휴가 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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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기를 경과하여 촉진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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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으나, 근기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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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효과는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입니다.

    이때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연차촉진이 되는 것이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기를 벗어났다면 유효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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