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사 3년차부터 촉진 대상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전체인원이 회신완료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2차 촉진은 1차 진행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못한 인원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촉진을 1차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일정에 출근할 시 노무수령거부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의 요지는 1차 촉진시 사용시기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촉진을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2차 촉진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신을 주면 그 일정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진행해도 되는지 입니다.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