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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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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입주예정 아파트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맘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쁜맘으로 사전 점검을 와이프와 갔었습니다.

진짜 내집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하자가 있는지 찾아 보았고, 살면서 내가 조금씩 고치면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10개 정도의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개인 집 하자보다는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공용부 하자를 입주민이 요청하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준공이 떨어지면 하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입주민이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요?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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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거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을 협의하고 관련 부분에 대한 수리, 아울러 완공이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관련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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