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꾸준한벌새58
꾸준한벌새5822.09.14

입주전 집안보수문제 궁금합니다

9월8일 전입신고및 계약은 끝마친 상태지만

이사는 10월에 가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집안물건들이 비워지고 나서 입주청소전

이사갈집에 방문하게되었는데 욕실

수건장과 욕실문 손잡이 부식 그리고

집안에있는 모든 방 문과 주방 싱크대

시트지가 벗겨져있었습니다 (정확히 모서리쪽 중간 들뜸)

이 문제에 대해서 새입자인 제가해결해야

하는문제인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고

    세입자분이 알아서 해결하든 집주인분이 수리를 해주든 우선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정에서 도배 및 장판등은 사전 협의한 뒤 계약을 마치게 됩니다만, 지금처럼 이미 계약이 완료된뒤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일러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하게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수리를 요청할수 있지만, 질문주신 부분들은 임대인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지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좋은쪽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그런것들이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계약당시 말이 없었다면 요청은 해볼 수 있으나 그것을 들어주는 집주인은 잘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딱히 해야 하는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라 계약전에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인데 안타깝네요.

    사용이 아예 불가하면서 수리등에 큰 비용이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손잡이, 시트지 같은건 사용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다보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인분께 그런것들은 모아서 한번에 요청해보시고 다 합친 일정 비용정도를 청구 해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경우 세입자와 주인간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질의하신 경우를 포함해서 마이너한 이런 문제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 입회당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파손이나 수리가 요하는 것(고장난 문의 손잡이, 심히오염된 부착된 수납장 등)들은 원래가 집주인 분의 재산이므로 주인분이 수리후 전세 또는 임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인도 무심하기때문에, 쌍방 계약체결시 협의 내지는 합의할 사항이었든 것입니다.


    질문상으로 현재 입주전이므로, 그 현황을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정중히 협의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게 최선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 전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를 확인해봐야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수리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환기를 잘 안시켰다거나 집을 습한 상태로 방치하여 위와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상해야 할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