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경우 세입자와 주인간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질의하신 경우를 포함해서 마이너한 이런 문제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 입회당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파손이나 수리가 요하는 것(고장난 문의 손잡이, 심히오염된 부착된 수납장 등)들은 원래가 집주인 분의 재산이므로 주인분이 수리후 전세 또는 임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인도 무심하기때문에, 쌍방 계약체결시 협의 내지는 합의할 사항이었든 것입니다.
질문상으로 현재 입주전이므로, 그 현황을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정중히 협의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게 최선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