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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서 불리징수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일 원룸이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그 해당 호실이
공실이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임대인이 계속 tv수신료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아무리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TV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관련 이슈가 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모텔 같은 곳이었는데 손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수신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청구가 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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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신고가 된상황이면 세입자가 내면되는데
세입자가 없는데도 내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아직 분리 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