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인한 관리금 인상
전세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대인이 세금이 늘었다고 월세를 10만원을 받으려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관리비 2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겠다.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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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분들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듯 임차인들이 관리비조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하세요
관리비 5만원선에서 안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처럼 월세인상이 안될 경우 관리비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임대인이 종종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10만원이상 관리비 부과시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 하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세부내역등을 요청하시어 관리비 인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임대인 갑질인듯 합니다. 통상적인 관리비가 아닌 과도한 관리비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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