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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테리어214
선량한테리어21423.07.19

전세 묵시적갱신, 인한 관리금 인상

전세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대인이 세금이 늘었다고 월세를 10만원을 받으려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관리비 2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겠다.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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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분들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듯 임차인들이 관리비조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하세요

    관리비 5만원선에서 안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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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처럼 월세인상이 안될 경우 관리비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임대인이 종종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10만원이상 관리비 부과시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 하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세부내역등을 요청하시어 관리비 인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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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임대인 갑질인듯 합니다. 통상적인 관리비가 아닌 과도한 관리비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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