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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환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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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 전환 뒤 간이과세때 거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자로 지금까진 면세 물품을 팔다가 9월부터 과세 물품을 팔기 시작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하려다 보니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포기신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빨라도 1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뀔 것 같은데 1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한 이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물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공급한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경과된 이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0월에 포기를 한다면 1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바로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