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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2

커피 주문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커피샵에서 커피 주문시 테이크아웃 또는 매장에서 먹을지

고르라는 문구가 많슷니다

대부분 프렌차이즈점.

근데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고 매장내에서 먹으면

직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하는 무슨 법이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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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와 같은 상황은 보통 ① 매장 내 식사의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②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