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초록뜸부기113
초록뜸부기11322.06.27

형제 간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형제 간 금전 거래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형에게 동생인 제가 3000만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형이 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 2년 뒤에 갚을 예정이며 증여목적은 없습니다. 형이 인터넷에서 보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제가 2년 뒤 변제할 예정이라 증여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증여세를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잠깐 찾아보니 차용증을 쓰고 원리금을 지급하면 된다고하는데 3000만원을 빌린다고할때 적절한 이자율/원리금은 어느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2년 뒤 현재 집을 분양받을 예정인데 이 때 은행대출과 함께 추가로 형에게 1억원 정도를 빌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증여가 아니라 적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며 추후 변제를 할 생각인데 이때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되는건지 적절한 이자액(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받는 자가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자의 경우 무상으로 차입시 4.6%를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의 차입금에 대해 무이자인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형으로부터 지원받은 3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과 차용증 작성 후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세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