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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뜸부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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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형제 간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형제 간 금전 거래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형에게 동생인 제가 3000만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형이 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 2년 뒤에 갚을 예정이며 증여목적은 없습니다. 형이 인터넷에서 보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제가 2년 뒤 변제할 예정이라 증여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증여세를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잠깐 찾아보니 차용증을 쓰고 원리금을 지급하면 된다고하는데 3000만원을 빌린다고할때 적절한 이자율/원리금은 어느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2년 뒤 현재 집을 분양받을 예정인데 이 때 은행대출과 함께 추가로 형에게 1억원 정도를 빌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증여가 아니라 적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며 추후 변제를 할 생각인데 이때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되는건지 적절한 이자액(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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