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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2주택 취득할시 비조정지역 문의합니다.

현재 4억후반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문제 때문에 11월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 상황인데..

현재 아파트는 전세로 두고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할거같습니다.

취득세 별도의 세금이나 그런게 얼마일까요?

또한 지방에서 4년이후 원래 집을 팔시 세금이나 별도로 더 추가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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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취득세는 중괴되지 않을 것으며, 1~3% 정도 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문제 취득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 기준 3년내 현재 아파트 매도한다고 하셔도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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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주택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기간이 1년이상 차이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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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1%로, 2백만원이 예상되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가 인상될 것이며 개정 후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시므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어 1천6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시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도 포함)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후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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