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취득할시 비조정지역 문의합니다.
현재 4억후반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문제 때문에 11월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 상황인데..
현재 아파트는 전세로 두고 2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할거같습니다.
취득세 별도의 세금이나 그런게 얼마일까요?
또한 지방에서 4년이후 원래 집을 팔시 세금이나 별도로 더 추가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취득세는 중괴되지 않을 것으며, 1~3% 정도 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문제 취득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 기준 3년내 현재 아파트 매도한다고 하셔도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행 주택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기간이 1년이상 차이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억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1%로, 2백만원이 예상되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가 인상될 것이며 개정 후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시므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어 1천6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시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도 포함)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후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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