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반려견과 접촉 사고가 났을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일반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반려견과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반려견의 경우는 대인이 아닌 대물(물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하다 반려견과 접촉사고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 님과실분범위내에서 반려견의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안된다면 개인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가 가능한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반려견은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전봇대, 소지품 등을 포함)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합의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구요 합의를 보셔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