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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3

반려견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일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반려견과 접촉 사고가 났을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일반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반려견과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23.10.0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반려견의 경우는 대인이 아닌 대물(물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하다 반려견과 접촉사고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 님과실분범위내에서 반려견의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안된다면 개인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가 가능한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반려견은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전봇대, 소지품 등을 포함)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합의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구요 합의를 보셔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