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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3.07.29

운전을 하다가 차로 강아지를 치었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 있나요?

요즘은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반려견을 치었다면 이런 것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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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은 견주의 재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물처리로 보상 합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치었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대물처리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항목에서 보장 됩니다.

    반려동물은 대인 / 대물 보장에서 대물 보장으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반려견의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반려견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특약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반려견에 대한 보상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가 반려견의 치료비와 입양비,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100%, 입양비는 50%, 위자료는 30%가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려견의 주인과 직접 합의를 통해 보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과 사고가 났다면 대물사고 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고 보장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기때문에 대물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반려견을 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려견은 이전에는 강아지 분양가를 한도로 보상을 했으나 최근에는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로 진행하시면 진행하십니다. 별로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보며 보험의 대물로 처리됩니다. 사고의 사실확인으로 견주의 과실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