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차로 강아지를 치었을 때 적용되는 보험이 있나요?
요즘은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반려견을 치었다면 이런 것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은 견주의 재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물처리로 보상 합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치었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대물처리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항목에서 보장 됩니다.
반려동물은 대인 / 대물 보장에서 대물 보장으로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반려견의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반려견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특약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반려견에 대한 보상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가 반려견의 치료비와 입양비,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100%, 입양비는 50%, 위자료는 30%가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려견의 주인과 직접 합의를 통해 보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운전 중 반려견을 치게 되면,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과 사고가 났다면 대물사고 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고 보장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기때문에 대물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반려견을 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려견은 이전에는 강아지 분양가를 한도로 보상을 했으나 최근에는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로 진행하시면 진행하십니다. 별로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보며 보험의 대물로 처리됩니다. 사고의 사실확인으로 견주의 과실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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