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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정의 및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휴가와 휴직의 정의 및 일수 계산 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휴가의 경우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직의 경우 월력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 계산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족돌봄휴가 / 배우자출산 휴가 등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가족돌봄 휴직/ 육아휴직 등은 주말포함하여 일수로 계산하잖아요...

휴가와 휴직의 일수 카운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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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나 휴직의 사용일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사용일수 산정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가와 휴직에 관한 정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휴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3. 문의하신 휴일 산입에 대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모두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에 따라 법령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고,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일정기간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역일상 부여하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예: 연차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역일상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