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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24.03.1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눠서 가다보니 날짜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24/01/29(월) ~ 24/02/27(화) - 30일간

육아휴직기간

24/02/28(수) ~ 24/04/27(토) - 2개월

출산휴가기간

24/04/29(월) ~ 24/05/28(화) - 30일간

24/05/29(수) ~ 24/06/27(목) - 30일간

육아휴직기간

24/06/28(금) ~ 25/04/27(일) - 10개월


날짜 계산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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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눠서 가다보니 날짜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24/01/29(월) ~ 24/02/27(화) - 30일간

    육아휴직기간

    24/02/28(수) ~ 24/04/27(토) - 2개월

    출산휴가기간

    24/04/29(월) ~ 24/05/28(화) - 30일간

    24/05/29(수) ~ 24/06/27(목) - 30일간

    육아휴직기간

    24/06/28(금) ~ 25/04/27(일) - 10개월

    날짜 계산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며 분할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출산일 이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내용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하나씩 검토하였는데 잘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출산휴가기간

    24/01/29(월) ~ 24/02/27(화) - 30일간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4/02/28(수) ~ 24/04/27(토) - 2개월 맞습니다!

    출산휴가기간

    24/04/29(월) ~ 24/05/28(화) - 30일간 맞습니다!

    24/05/29(수) ~ 24/06/27(목) - 30일간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4/06/28(금) ~ 25/04/27(일) - 10개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월력상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을 산정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