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예비군, 민방위, 공민권 행사, 연차휴가, 생리휴가, 기타 위 항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10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대법원 판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