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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9

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사산휴가, 예비군, 민방위, 공민권 행사, 연차휴가, 생리휴가, 기타 위 항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10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대법원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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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도 있고 판례를 통해 정립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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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기타는 행정해석, 판례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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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도 출근한다고 보는 규정은 법령(근로기준법, 향토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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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비군 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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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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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 내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항목은 행정해석 내지 판례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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