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글이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리뷰를 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 방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렵고 우선 고소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상점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직접 업로더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저작권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