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 서비스 플랫폼 구상 중인데 타업체 소개 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병원/상담/학원/ 등)에 맞춰 해당하는 업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명, 주소, 번호, 사이트링크, 소개글 등 (리뷰는 명예회손의 위험이 있을까요?)
일단 일괄 올린 후 업로드 목적을 알림과 동시에 원치 않을 경우 삭제한다는 사후 통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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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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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글이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리뷰를 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 방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렵고 우선 고소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상점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직접 업로더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저작권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