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언론 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한 나라가 바로 설라면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이 바로 서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언론을 보면(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체크 없이 추측성 보도.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따라하는 보도 들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사상에 편향되지 않고 사실만을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하여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언론 개혁법을 입안하였는데 현재 법안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이길래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중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조작보도 정의(2조 17의 3):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열람차단 청구 요건(17조의 2): 제목·맥락 상 본문의 주요한 진실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손해의 배상(30조): 손해배상 산정액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허위·조작보도 특칙(30조의 2):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악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보도, 정정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 사실 미표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및 삽화 사용. 고의·중과실 사례 내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 표현 사용.
정정보도 관련: 정정보도는 신문 1면, 방송 프로그램 도입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통해 전달.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단, 일부만 정정할 땐 1/2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보도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언론중재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위원회로 변경.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침해사항 조사, 구제 등 업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