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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2

검사관리 대상품목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국가별 품목별로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들이 있는데 매년 대상품목이 바뀌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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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선별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별기준에 대해 동 고시 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호, 불법 및 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세관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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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선별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대외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의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진행하시면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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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하는데 있어 집중관리품목이 관세청이나 세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품목들이 존재할텐데,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나 수입요건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들어 비슷한 물품인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약간의 가공공정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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