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관리대상품목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매년 감시하는 대상품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 품목이 지워지고 새로추가되었나요? 해당품목은 매번 감시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리스트가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선별화물에 대해 큰 틀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기 검사화물로 선별검사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즉시 검사화물로 선별검사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반입후 검사화물로 선별검사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수입신고 후 검사화물로 선별검사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하선(기 )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감시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운송추적 감시대상화물로 선별감시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관리대상품목 선정기준의 경우 대외비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되며, 세관 측의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대상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관세청에서는 HS CODE나 수입자 등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들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품목들도 존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