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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음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취소운전자의 보험이 들어있는 차량은 모두 무면허?

법인차 몰다가 취소된 경우..차량이 2대(자차1대, 법인차1대)라고 한다면 2대 모두 경찰정에 등록되어 무면허단속 대상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여부는 운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지요.

      해당 차량은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은 차주 이외에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질문의 자차의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