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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연약한돌고래
2.5톤 셀프로드로 사고가낫는데무면허로 형사처벌이되나요 저면허로 무슨차 무슨차 운전가능할까요
경찰이한테 딱지 발부되면 무면허로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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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없이 2.5톤 차량 운전이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칙금 딱지가 아니라 형사입건 사안이며 2.5톤은 최소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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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종 보통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하고
가능하며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로 2.5톤 셀프로더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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