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2종보통이랑 1종특수(구난차)

2.5톤 셀프로드로 사고가낫는데무면허로 형사처벌이되나요 저면허로 무슨차 무슨차 운전가능할까요

경찰이한테 딱지 발부되면 무면허로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없이 2.5톤 차량 운전이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칙금 딱지가 아니라 형사입건 사안이며 2.5톤은 최소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 2종 보통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하고

    가능하며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로 2.5톤 셀프로더의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