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를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탑승 했던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면 탑승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음주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그 사람이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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