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만료 1~6개월전에 이렇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될텐데,
번복하는 것은 임차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 법이 어떻든 간에 서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나 버티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도 염려되네요.
우선 2년만 사셨다면, 갱신청구권 써서 상대가 거절해도 2년 그대로 더 살면 될것 같고
이미 2+2가 끝났다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퇴거 일자를 조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