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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6.09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 변경에 대해

계약만료가 10월 20일인데 6월에 집주인이 의사를 물어 계속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상황이 변경되어 이사를 가게된다면 앞서 6월에 말했던 의사와 상관없이 8월 초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8월초에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6월엔 계속 살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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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10월 20일)의 2개월 전인 8월 19일까지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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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만료 1~6개월전에 이렇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될텐데,

    번복하는 것은 임차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 법이 어떻든 간에 서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나 버티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도 염려되네요.

    우선 2년만 사셨다면, 갱신청구권 써서 상대가 거절해도 2년 그대로 더 살면 될것 같고

    이미 2+2가 끝났다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퇴거 일자를 조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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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분명 재계약여부를 물었고 이에 임차인 살겠다고 했다면 그걸로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겁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이랫다 저랫다 하는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종료 여부 갱신여부등에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주었지 의사표시번복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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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구두상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루워진것 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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