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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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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전세 재계약 의사 변경 전달 시점

계약만료가 10월 20일인데 6월에 집주인이 의사를 물어 계속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상황이 변경되어 이사를 가게된다면 앞서 6월에 말했던 의사와 상관없이 8월 초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8월초에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6월엔 계속 살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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