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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6.09

전세 재계약 의사 변경 전달 시점

계약만료가 10월 20일인데 6월에 집주인이 의사를 물어 계속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상황이 변경되어 이사를 가게된다면 앞서 6월에 말했던 의사와 상관없이 8월 초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8월초에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6월엔 계속 살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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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할 수 있는바, 6월에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8월초에 이를 철회하고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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