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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23.06.27

점유이탈물횡령 조사 받은 후검찰조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술마시고 물건을 주워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피해자분과 합의를 언제 하는지도 몰라서 경찰 조사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조차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검찰로 넘어간 후 라도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면 검찰측에서 저에게 조사등으로 연락을 주고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아니면 바로 벌금등에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전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하루 걱정이 되서 불안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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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판단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정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검찰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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