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송치되고 합의할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폭행사건에서 형사님께 얘기를 들은 바,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송치가 되었고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선
피해자가 사건을 고발하고 경찰이 폭행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했다고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 또는 제3자의 신고, 고발로 사건이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