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 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뒤 전세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할 경우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받았고, 그것이 허위 서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으시고,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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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합니다.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임금 68207-422, 2000.9.18),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