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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30
뽀얀귀뚜라미23022.08.10

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등기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임원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강요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불합리한 것에 동의해야하나요? 월급도 월급날에 안주고... 자기 멋대로 안되면 강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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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 사실상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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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통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형식상 등기임원일뿐 그 실질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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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임원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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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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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서 등 근로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나 회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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