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등기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임원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강요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불합리한 것에 동의해야하나요? 월급도 월급날에 안주고... 자기 멋대로 안되면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 사실상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통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형식상 등기임원일뿐 그 실질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임원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서 등 근로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나 회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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