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고, 통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형식상 등기임원일뿐 그 실질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