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혀 아청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아닌줄 알았는데 아청물인 경우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어제 모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이상한 사이트다 싶어서 닫고 구글 활동 기록에서 지우는데 웹 접속 기록 썸네일(심지어 회원가입 시도 기록이였습니다.)에 움짤로 나체의 음란물이 있는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분 30초정도 냅뒀는데 보다보니 아청물인거같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진짜 이런걸로도 시청죄 성립하나요? 제가 뭐 검색해서 본거도 아니고 냅두고 나중에 보니 활동 로그에 아청물 썸네일이 재생되고 있을 줄도 몰랐는데..
이러면 만약 제가 한번 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구글 활동 내역 들어가면 시청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