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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콜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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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 치료 목적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한관종이 얼굴 전체어 퍼치고 목까지 번지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안할 경우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여 레이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진단서도 발급해줬으나 치료비는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보험사에서는 미용시술로 실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치료목적은 시술방법이 미용이라면 실비처리가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질병코드도 있는데 시술밥법때문에 실비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2006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인데 말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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