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립종레이저비용은 질병목적이어도 실비보상 않해주나요?
의무기록지엔 사물보기 어려워 치료했다고 적혀있고요
코드 l72.0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비립종은 질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눈비립종은 왠만하면 미용목적으로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립종은 청구가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치료 목적이라도 비 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