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립종 병원에서 질병목적으로 레이저치료했고요,l72.0코드나왔고요,보험사에선 질병목적으로 확인되지만..레이저치료비는 실비보상 안된다고합니다.
눈비립종레이저비용은 질병목적이어도 실비보상 않해주나요?
의무기록지엔 사물보기 어려워 치료했다고 적혀있고요
코드 l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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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비립종은 질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눈비립종은 왠만하면 미용목적으로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립종은 청구가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치료 목적이라도 비 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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