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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도마뱀237
외로운도마뱀23722.10.27

눈비립종 병원에서 질병목적으로 레이저치료했고요,l72.0코드나왔고요,보험사에선 질병목적으로 확인되지만..레이저치료비는 실비보상 안된다고합니다.

눈비립종레이저비용은 질병목적이어도 실비보상 않해주나요?

의무기록지엔 사물보기 어려워 치료했다고 적혀있고요

코드 l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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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비립종은 질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눈비립종은 왠만하면 미용목적으로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립종은 청구가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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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치료 목적이라도 비 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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