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1.06.21

도로에서 우회전시 벌금인가요?

도로어서 우회전시 단속에 걸리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와도

사람없으면 우회전한거같은대...

지금은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지금도 차들이 많이

하는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되는건지 해도되는건지 안가고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이 바로 불법인 것은 아니며

    횡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초록불에서 우회전한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신호등이 있는 우측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 파란불의 횡단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진입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이를 운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하며 사람이 없을 때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전방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2020. 8.부터 '우회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우회전은 위법하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도로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해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신호 준수하여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