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전방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2020. 8.부터 '우회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우회전은 위법하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