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자동차 거래(대표이사가 같을시)
안녕하세요
법인 간 거래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같고 자동차를 거래하려고 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액으로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매매가가 500정도로 가정 했을때
이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문제인가요..? 혹시 허용 범위나 다른 기준 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양 쪽 법인에 30%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거래는 차량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됩니다. 즉 매매가를 500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인 1,000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0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가양도시에도 시가의 5% 미만까지는 할인하여 양도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