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양 쪽 법인에 30%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거래는 차량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됩니다. 즉 매매가를 500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인 1,000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0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가양도시에도 시가의 5% 미만까지는 할인하여 양도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