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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특히활달한블루베리

25.05.0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물건지 주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등기시 물건지와 주소는 지번주소로 기재하나요?

아님 도로명 주소로 써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5.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상속물건은 지번 주소로

    기재하여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번주소로 써도 되고 도로명 주소로 써도 되나, 지번주소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