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상속물건은 지번 주소로
기재하여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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