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XRP 개인투자자 경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야근할때 저녁먹으면서 일했는데 연장시간계산기 저녁식사시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근할때 원래는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는데 샌드위치같이 간단한거 먹으면서 일했거든요!

이런데도 야근수당계산시 저녁식사시간 제외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하면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였다면 야근수당 계산시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식사를 하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해야 하나

      단순히 식사하면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에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실제로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녁식사시간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나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식 및 저녁 등 식사시간은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일을 하면서 먹은 경우라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