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해당 차챨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가입금액만큼 보상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만약 해당 대물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입금액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물 한도가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나의 일방과실로 3억 짜리 포르쉐를 충돌하여 상대방 손해액이 3억이라면,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해당 피해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나에게 지급보험금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