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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3.03.02

자동차보험 외제차 사고시 보상보험 초과시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서 외제차와 사고시 가입한 보험료보다 초과하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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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대물한도가 1억인데 상대차 수리비가 2억?

    이런 상황이면 초과1억은 본인이 해결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곧 죽어도 1억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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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의 대물보험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구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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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외제차가 마니 늘어나면서 정비 수가와 부품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낮은 대물배상 한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한도 초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물배상 한도를 여유있게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대물 5억이상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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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지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불 능력이 안되면 상대방 자차처리 후 구상 진행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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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해당 차챨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가입금액만큼 보상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만약 해당 대물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입금액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물 한도가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나의 일방과실로 3억 짜리 포르쉐를 충돌하여 상대방 손해액이 3억이라면,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해당 피해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나에게 지급보험금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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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금액 (보상한도) 보다 초과되어 수리비 또는 대인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물어주셔야 합니다. 치료비 나 보상금 한도 초과시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물이든 대인이든 책임보험이 아닌 한도도 최대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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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등 한도가 정해진 보험에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한도까지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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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은 책임 보험이 2천만원이 한도이며 보험 가입 시에 그 한도를 높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해당 한도 금액은 1사고당 한도 금액으로 사고로 인해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넉넉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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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처리는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가입보장금액 초과시 초과분에대해 가입자에게 구상청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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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자비로 그 초과분을 변제하셔야합니다.


    가능하면 보험(특히 책임보험)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입한도를 넉넉히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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