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사고대비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을경우 피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우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이를 응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자측 차량의 파손 부위, 파손 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만약, 상대방이 과당청구한다면, 보험사측 즉 담당자에게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전에 지급사유등을 설명을 요청하시면 돕니다.
감사합니다.